해외한인장로회 제48회 총회 주요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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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74.♡.126.152) 작성일24-05-28 01:35 조회1,3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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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장로회 제48회 총회 주요 결의사항
1. 임원 선출
총회장: 박태겸 목사(캐나다동노회)
목사부총회장: 김경수 목사(중앙노회)
장로부총회장: 한성수 장로(뉴욕노회)
서기: 라세염 목사(서중노회)
부서기:강승배 목사(서남노회)
회록서기: 박병국 목사(수도노회)
부회록서기: 조을용 목사(일본노회)
영문회록서기: Eddie Ko 목사(영어노회)
회계: 배문성 장로(서북남노회)
부회계: 최경보 장로(캐나다서노회)
2. 김광철 목사를 사무총장으로 선출(재임)하다.
3. 헌의안 가운데 나성영락교회 관련 안건은 받지 않고 화해하기로 하다.
4. 서노회 노회장이 나성영락교회 문제와 관련하여 사과를 하고, 박상근 목사가 사과를 받아 화해하다.
5. 변호사가 보관 중인 소송 관련 잔여금을 총회로 입금시키기로 하다.
6. 서노회 바른길교회는 노회 등록 당시 담임목사가 없는 상태로 가입되었으므로 담임목사 선임 뒤 재 가입하도록 하고, 정상화추진위원회 라는 이름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활동할 수 없음을 허락하다.
7. 중재위원회와 나성영락교회가 합의한 협상안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총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화합을 깨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노회와 개인에 대해 총회 차원에서 치리할 것은 허락하다.
8.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명칭을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로 변경하는 것을 허락하다.
9.일본노회의 3년 유예 연장 청원을 허락하다.
10. 목회자윤리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하기로 하다.
11. 다음목사장로부총회장출마 지역을태평양지역으로정하다.
12. 동성애에 대한 목회적 도움을 교회에 제공하기 위해 임시위원회 구성을 허락하다.
13. 헌법에 교리 영어 번역본 수록을 허락하다.
14.헌법 12조 4항과 14조 개정을 헌법개정위원회로 보내기로 하다.
12조(교인의 구분) 제 4항: 세례교인(입교인)은 입교 서약한 유아세례교인과 아동세례 교인이거나 세례를 받은 자
14조(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은 성찬 참례권을 가진다. 단, 공동의회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15. 총회 규칙 17조와 23조 개정을 허락하다.
17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상회비와 기타수입으로 한다. 노회가 총회에 총대파송을 하지 않을 시에도 총회 상회비는 완납해야 하며, 그때까지 해당 총회의 회원권(언권 및 결의권)은 일시 정지되며, 해당 노회는 청원안을 접수할 수 없다.
23조(총대)
1) 총대명단은 각 노회 서기가 총회 개회 45일 전에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2) 각 노회가 보고한 총대명단이 접수된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다.
3) 총회 총대에게 전달하는 총회의 문서는 각 노회 서기를 통해 이메일로 발송한다.
4) 총회 총대에게 보내는 이메일은 반드시 총회와 노회를 경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총회가 치리한다.
16. 재정관리규정 10조 1항과 2항, 11조, 12조 2항 개정을 허락하다.
10조 1항: 총회의 일반 재정관리를 위한 은행 구좌에는 총회장, 회계, 부회계가 수표 서명권자로 등록한다.
10조 2항: 모든 지출은 수표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액면 $5,000 이상의 수표를 발행할 때에는 재정자산위원장에게 알려 동의를 얻어야 한다.
11조: 총회 회계는 3월 31일까지 가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자산위원장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