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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장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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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71.♡.203.128) 작성일21-10-22 07:29 조회2,2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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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장 담화문

 

주님의 은총이 총회산하 서노회와 나성영락교회 교우들에게 항상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나성영락교회 교단탈퇴 추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어 교단의 모든 사무를 위임받은 총회장으로서 살을 에는 아픔을 감출 길이 없으며, 직접 수차례 나성영락교회를 방문하여 화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문제해결을 하지 못한데 대하여 눈물과 기도로 교회의 화평을 기원하는 성도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성영락교회는 본 교단 설립의 모체가 되었으며 고 김계용 목사님 역시 교단 설립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교회가 4년 전 불행한 사태에 이어 또다시 비슷한 일을 겪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금번 사태와 관련하여 왜곡된 사실이 퍼져가는 것 또한 무척 슬픈 일입니다.

 

사건의 진실은 이러합니다. 박은성 목사는 나성영락교회 일부 성도들에 의해 고발이 되어 기소여부조사를 위한 노회기소위원회 출두를 앞둔 시점에 당회와 함께 교단탈퇴를 결의한 후, 공동의회를 열어 이 건을 통과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자신에 대한 재판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점이 없지 않더라도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도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이에 나성영락교회가 속한 서노회는 나성영락교회 당회를 사고당회로 규정하고 상급기관인 총회에 수습전권위원회 파송을 요청하였습니다. 총회에서 파송된 수습전권위원회는 나성영락교회의 공동의회 개최시도를 중지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당회장권과 당회권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나 박은성 목사와 당회는 이를 무시하고 공동의회를 강행하여 교단탈퇴를 결의하였습니다.

 

나성영락교회가 20219월 제97회 서노회에 보고한 교인수는 9,165명이고 불법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를 찬성한 교인은 780명 입니다. 전체교인의 3분의 2가 아닌 8.5%에 불과한 교인이 교회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으며, 이번 교단탈퇴 건은 합법적인 총회장과 수습전권위원장의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명백히 불법입니다.또한 박은성 목사와 당회는 교단탈퇴의 명분을 위해 총회가 교회의 재산을 탈취하려 한다고 성도들을 선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총회는 설립 이래 45년 동안 단 한 번도 개교회의 재산을 탈취한 적이 없으며 그리 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교회 내 분규 발생 시 한 쪽이 교회재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지 못 하도록 헌법을 통해 보호할 뿐입니다. 총회가 이 헌법조항을 나성영락교회에 알리자 박은성 목사와 당회는 이를 교회재산탈취시도로 왜곡하여 성도들에게 퍼뜨려 교단탈퇴를 선동하였습니다.

 

이에 총회재판국은 20211020일 총회재판을 통해 헌법 위반행위를 물어 박은성 목사와 김동호 장로외 12인의 장로 그리고 이에 동조한 2인의 부목사에 대하여 면직 및 출교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더이상 나성영락교회의 교인이 아닙니다. 이제 교우 여러분들은 서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과 함께 교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서노회와 나성영락교회 교우 여러분들께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전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나성영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총회장으로서 저 또한 최선을 다해 교회의 정상화를 도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1021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제45회 총회장 이 재 광 목사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재판국 판결 주문

1. 피고인 박은성, 김동호, 황병호, 조계문, 김원일, 박주동, 강용철, 권만, 노인우, 박효련, 정운주, 조원준, 허인환, 김영대, 안용주, 윤성환 씨를 면직 및 출교한다.

2. 면직 및 출교된 자는 교회출입을 할 수 없으며, 교회 재산의 지분권이나 사용수익권도 가지지 못한다.

3. 면직 및 출교된 자가 교회재정을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4. 본 판결은 최종판결이므로 20211020일부터 즉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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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김광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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